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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32건 결정 - 제26·27회 전체회의에서 1,846건 심의 -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5,433건 결정
  • 기사등록 2024-04-18 1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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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3월 27일, 4월 17일) 개최하여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3월 27일, 4월 17일) 개최하여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5,43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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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18 1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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