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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의료행위 아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 - 청주지법 “의사 아닌 자가 시술해도 보건위생 위해 없어” - 헌법재판소와 일선 법원의 엇갈린 판결 - 반영구 고객 “시대에 맞는 법제도 개편 필요성”
  • 기사등록 2023-09-03 22:29:36
  • 기사수정 2023-09-03 22: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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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지만 일선 법원에서는 엇갈린 판결이 나와 반영구 미용업계의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30일 의사면허 없이 미용목적의 문신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청주시 흥덕구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5년여 동안 눈썹과 아이라인, 입술 등에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해당 시술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미용사 B(38)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 정도와 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반영구 화장 시술은 여타 다른 의료행위와 달리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 통념, 일본 최고재판소의 무죄판결 등을 비춰 반영구 화장 시술을 단순히 의료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사가 항소심 판결에 불목하면 대법원에 상고 중인 다른 사건들과 함께 병합해 판단 받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은 1992년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해 기존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된 판례가 바뀌거나 새로운 판례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했던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을 의료 기술 발달 등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법원의 유연한 해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문신 시술은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라며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성은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반영구 화장을 포함한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봤다.(2017헌마1343 등)

 

 

이번 기사를 접한 한 시민은 “내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눈썹문신과 타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의료행위라니 황당하다. 반영구 화장은 특히나 미적감각이 중요한 미용서비스업 분야 아닌가? 시대에 맞는 법제도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대구에서 반영구 업체를 운영하는 한 대표는 “이번 판결로 눈썹이나 입술 문신에 대한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꼬리표를 떼고 양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라며 현재 대구에서 진행 중인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해 전국적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문신사들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이번 재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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